연금저축을 시작한 지 4년이 흘렀다.
'국민연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'
처음엔 관심이 1도 없었다. 그러다 유명 투자자가 방송이며 책에서 주식 투자하기 전에 우선 연금부터 채우고 시작해야 한다고.. 엄청나게 강조했다.
'연금은 55세 이후 찾을 수 있는데, 돈이 묶이는 거 아닌감? 나중에 필요할 때 손해만 보는 거 아닐까...'
소액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연금펀드를 개설해 세액공제 대상인 400만원을 채웠다. 작년부터 600으로 올랐다고 한다. 이거 몰라서 혜택을 덜 받았네.
4년을 해보니, 잘 했다는 판단이 선다. 55세 이후 10년간 나누어서 받게 된다. 국민연금이 65세 부터 받을 수 있으니 그 사이 공백에 용돈 수준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다. 그 외 다양한 혜택이 많고 주의할 점도 많다.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연금개시 후 목돈으로 한 번에 빼다 수령하는 거다. 절대로 안된다.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한다.
연금저축이란?
연금저축은 일정기간 납입한 이후에 적립금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세금이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이다. 금융회사에서 ‘연금저축계좌’, ‘연금저축펀드’, ‘연금저축신탁’, ‘연금저축보험’이란 이름으로 판매하는 상품들이 연금저축에 해당한다.
연금저축 펀드 100% 활용하려면,
-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800만원 한도 (퇴직 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
- 만 55세 이후 가입자가 직접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함.
-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: 연금계좌평가액/(11-연금수령연차) * 1.2
- 연금계좌평가액 1억이고 1년차일때 : 100,000,000 / (11 - 1) * 1.2 = 8,333,333 원 (월 70만 원)
- 연금계좌평가액 1억이고 2년차일때 : 100,000,000 / (11 - 2) * 1.2 = 13,333,333 원 (월 111만 원)
- 매년 최대 600만 원 최대 16.5% 세액공제 (연봉 5500 기준 이하일 때, 이상이면 13.2%)
-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인 900만 원을 꽉 채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납입했다면 135만 원(900만 원 × 15%)을 세액공제로 받는다.
- 총급여 5500만 원 이상이고 900만 원까지 꽉 채우면, 117만 원(900만 원 × 13%) 세액공제받는다.
- 세재혜택과 함께 장기적인 과세이연 효과
- 연금 수령 시 연간 1,200만 원 한도로 저율(3.3~5.5% 적용) 분리과세,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or 16.5%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
- 중도인출 가능(단, 세액공제,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등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은 출금 시 과세)
- IRP는 중도인출이 안 되고 해지만 가능하다.
- 추가납입, 수시납입 등 투자금액 조정 가능
- 금융회사 간의 자유로운 계좌이전 가능 (만기 된 ISA포함)
-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1억 원 한도 연금계좌 납입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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